국가 운영 골프장 등 수익사업에도 부가세 과세

2006.01.22 23:53:51

지난해까지는 농지 상속시 부모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종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왔으나 오는 2007년부터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골프장, 부동산임대업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이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옥 사무관이 2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농·수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공단 등 31개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견인업, 수상오락 서비스업은 과세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및 조합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 법인도 새롭게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또 식용소금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절차가 까다롭고 관세율도 공업용 소금보다 높아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소금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업용 소금을 과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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