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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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산세 내역은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이다.
또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으로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