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2월부터 지급조서 간편서식 사용가능

2006.01.20 13:19:15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영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납세비용을 최소키 위해 지급조서 서식을 단순화해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올 2월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인 139만명중에 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금년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배경에 대해서는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및 각종 사회보장정책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용주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