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습체납자 금융자산조회 허용될듯 

2006.01.19 15:51:20


정부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주관으로 4대 공공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자중 납부여력이 충분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조회를 허용하기 위해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건보료 상습체납 계좌조회]와 관련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행 l와같이 밝히고  4대보험 체납을 금융실명제 비밀보장의 예외사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4대 보험법을 개정하여 금융실명법상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검토하여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