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후 2년내 집 팔아야 비과세 적용

2006.01.18 09:46:39

해외 이주를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해외 이사로 출국한 후 2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했다는 것.

재정경제부 재산세과는 경제통을 통해 이는 해외로 이사한 뒤 10년이 지난 뒤 국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등 각종 양도세 감면제도의 감면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그 동안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자경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8·31 부동산 정책의 세제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제와 양도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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