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산세과 임홍규(6급)주사는 경제통 정책안내를 통해 그 동안 주택을 2채 또는 3채 보유한 사람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한 채 없어진 후 다른 주택을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과세의 불형평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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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과 입주권을 3개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와 같이 60% 세율로 중과세된다는 것.
이러한 개정내용은 소급과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나 주택 완공시점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예외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