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과세한다 

2006.01.18 09:26:28

지난 해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혁했다는 것이다.

특히 8·31 부동산 정책 중 세제개편은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정에서 서민층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재정경제부 재산세과 임홍규(6급)주사는 경제통 정책안내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환수조치 중 대표적인 것이며 지난해 12월 말 입법이 완료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먼저 올해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그 동안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1년 미만의 단기거래,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과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등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해 왔다는 것.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산증식 목적이 강한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주택과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이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과 함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과세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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