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필요하다 

2006.01.17 10:30:18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보면, 개발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장치를 마련했으나 개발지역 주변의 경우 일반적인 양도세제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할 따름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개발지역 주변의 개발이익 환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주장됐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6일 토지정의시민연대 ․ 헨리 조지 연구회 공동 정책토론회의 토론문을 통해 이와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1994년 7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복과세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재산권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제약할 수 있는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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