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세금납부이후 시세차익 면밀파악지시 

2006.01.16 14:51:13


앞으로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시세차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난 뒤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는지 등도 상세히 파악하게 된다.

한덕수 재정경제부총리는 16일 주요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혁신도시, 뉴타운, 재건축지역 등 중심으로 주택이나 토지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시장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 허위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동산 공급대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부분의 시기별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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