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편취에 의한 변칙증여의 대표적 사례였던 글로비스가 26일 상장되면서 5,800여억원에 이르는 정의선 사장의 평가이익이 가시화 됐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폭적인 물량몰아주기에 의해 성장해 왔으며, 오늘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의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안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글로비스 주식상장 ‘정의선 변칙증여’ 가시화‘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은 상장 당일만 보더라도 5,800여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리게 됐으며 향후 평가이익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평가이익이 향후 정 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심의원 자료에 따르면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내부거래비율이 80.6%에 달해 2004년 매출액 9,027억 5,000만원 중 7,277억 3,500만원이 내부거래에 의한 매출이라는 것.
따라서 정의선 사장의 자산 증가는 그룹 계열사들의 몰아주기에 의한 회사기회 편취 방식에 의해 이뤄진 것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이익은 회사기회편취를 이용해 정의선 사장이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과세당국은 주식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익실현시 증여세 과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