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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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의무 제도하에서는 주택,토지등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가 구축해 놓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http://rtms.bucheon.go.kr/home.do)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시군구에 찾아가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처리해 준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신고된 거래가는 건교부가 구축한 기준가격과 자동으로 비교돼 적정성 여부가 검증되며 적정성 판정 내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국세청(세무서), 과세부과 부서등에 통지돼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신고가격이“인정 범위”들어가면 '적정', 벗어나면 '부적정'으로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적정' 신고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하게 되며 신고위무(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를 위반한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일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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