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돼고 2007년부터 과세대상이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고가주택(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낮아지는 대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확대된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 판매가 허용되며 해외부동산 취득이 보다 쉬워진다. 다음은 재정 및 세제분야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종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된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이 하향조정(주택 9억원→6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3억원)되고, 과표적용률도 매년 10%p씩 연차적으로 높여 오는 2009년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이 되도록 조정된다.(부동산실무기획단 2110-2933)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포함(★) = 현재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없어져 2주택에 입주권만 갖고 있더라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재산세제과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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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감면제도로 전환 = 현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던 것을 대체취득요건을 변경(종전농지면적 2분의 1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이상 취득)하고,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규정하는 감면제도로 전환된다.(재산세제과 2110-2178)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양도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고가주택, 3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던 현행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재산세제과 2110-2178)
◆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10년 보유시 현행 25%에서 15%로, 10년 이상일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공제율을 45%로 확대키로 했다.(재산세제과 2110-2178)
◆ 관세 부과대상 변경 =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현행 19개 품목에서 냉동새우를 제외하고 활농어 등 8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율을 인하해 총 18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할당관세 부과대상물품도 현행 96개 품목에서 동식물성 유지 등 17개 품목을 제외되고, 아몬드 등 10개를 추가해 총 89개 품목으로 축소됐다.(산업관세과 2110-2223)
◆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제도과 2110-2435)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고액(15억원이상), 장기(5년 이상),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확대하는 한편, 평균보증료율 수준을 현행 1%에서 오는 2007년에는 1.5% 수준까지 인상키로 했다.(금융정책과 2110-2415)
◆ 고액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일일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 금융거래시 실지명의 이외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시 금융기관은 FIU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외환거래 중 주요자본거래 규제완화 =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시 현행 사전신고에서 불가피할 경우 사후신고도 가능토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현행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해외체재여부를 장기체류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입증해야 했으나 해외체재를 확약 후 사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20년물 국고채 발행 = 현행 국고채 만기별 종류는 3, 5, 10년물이나, 내년도 발행물량의 10% 수준으로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5년 이상 국고채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발행하는 스트립제도도 도입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확대 = 현행 69개의 규제특례가 94개로 확대되고, 토지이용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의 지정 등 인.허가 업무가 일괄 의제처리된다. 또 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등의 매입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아울러 영농활동만 가능토록 된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특구기획과 2110-2853)
★ =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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