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2005.07.22 16:23:27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특정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및 주택거래에 대해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오는 25일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한 전자계약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변교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대상물건이 있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관인계약서로 사용하는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실거래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교수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들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일부는 시기조정에 실패하여 실효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게 된다.

또한 현재 강남, 분당 등 국지적 주택가격 폭등에는 주택서비스에 대한 수요보다는 투기적 수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확대가 곧 주택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은 심리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격상승의 명분만 있으면 상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승을 촉발시키는 구조(풍부한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재, 기획부동산 등)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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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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