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 법인자금 편법 활용 등 집중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 요청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기재정보를 더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위규 행위 적발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토허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4월 신고 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11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올해 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