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지정 

2005.07.21 14:54:18

재정경제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감면율 : 관세의 50%)을 새로이 지정하여 7.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운용중인 기름회수기 등 99개 품목중에  국내 제작이 가능하게 된 폐열회수보일러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등 9개 품목은 새로이 추가하여,  총 107개의 환경오염방지 관세감면 품목을 지정된것이다.

이로인해서 관세감면 지원효과는 약 47억원/연간 예상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05. 7. 21부터 별도 제외시까지이다.

한편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지난 78년부터 시행되어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와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물품의 수입시 관세법규정에 의해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물품 지정 방법은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 한 후, 구체적인 품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대상물품 지정요청을 받아 국내제작이 곤란한지 여부․적법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지정․운영하며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시공자(공사수급인 또는 하도급인 포함)를 감면대상자 범위로 정하게 된다.

               

 ㅇ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9개 품목)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휘발성 유기화합물회수장치, 멤브레인, 이젝터, 진공펌프, 고압액화천연가스(LCNG)펌프, 머플러 어세이, 촉매모듈, 액화천연가스충전기

 

ㅇ 기존 감면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이 계속되는 품목(98개 품목)

 

구     분

 

품      명

 

대기오염
방 지 용
물    품
(71개)

 

대기오염방지용품
(44개 품목)

 

 소각로, 석고탈수기, 휘발성유기화   합물질처리장치, 가스제거기, 전기   집진기, 가스여과장치, 가스세정기,   배터리시스템 등

 

탈황시설용품
(23개 품목)

 

 기체압축기, 증기터빈, 송풍기, 반응기, 가열기, 고압저장용기, 黃회수설비 등

 

공해측정용품
(4개 품목)

 

 희석터널, 가스채취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누출탐지기, 동력시험기

 

수질오염
방 지 용
물    품
(7개)

 

폐수?폐유리
처리용품(5개 품목)

 

 액체펌프, 미생물배양기, 여과기,
 전기응집시스템, 교반기

 

해상기름제거
누출방지용품(2개 용품)

 

 회수유저장용기, 기름회수기

 

폐기물처리?재생용 물품
(20개 품목)

 

아스팔트재생기, 석탄회원심분리기, 여과기, 선별기 또는 분리기,
고무분말압축기,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형광등 및 폐고광도방전램프재활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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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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