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운용중인 기름회수기 등 99개 품목중에 국내 제작이 가능하게 된 폐열회수보일러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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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등 9개 품목은 새로이 추가하여, 총 107개의 환경오염방지 관세감면 품목을 지정된것이다.
이로인해서 관세감면 지원효과는 약 47억원/연간 예상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05. 7. 21부터 별도 제외시까지이다.
한편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지난 78년부터 시행되어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와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물품의 수입시 관세법규정에 의해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물품 지정 방법은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 한 후, 구체적인 품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대상물품 지정요청을 받아 국내제작이 곤란한지 여부․적법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지정․운영하며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시공자(공사수급인 또는 하도급인 포함)를 감면대상자 범위로 정하게 된다.
ㅇ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9개 품목)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휘발성 유기화합물회수장치, 멤브레인, 이젝터, 진공펌프, 고압액화천연가스(LCNG)펌프, 머플러 어세이, 촉매모듈, 액화천연가스충전기
ㅇ 기존 감면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이 계속되는 품목(9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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