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원등 어디서나 민원치리 가능해져 

2005.07.21 14:31:57

앞으로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지방세납세증명등 민원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농협 등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7월22일부터 민원인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반을 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개발,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Fax민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발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앞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굳이 먼 곳에 있는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가까운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협에서 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로는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즉시민원 145종과 지방세 기한연장 등 유기한 민원 150종 등 총 295종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에도 시스템 구현이 안된 92종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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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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