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 1년신청 가능 

2005.07.20 13:19:32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9월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유예,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체납에 따른 서민불편사항과 관련해서 체분처분유예제도를 통해서 1년이내 범위에서 구제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1년이내의 범위에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늦춰주는 제도이다.

체납처분유예 사유로는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징수유예 제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되면 재산의 압류나 압류한 재산의 매각이 금지되고 필요시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도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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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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