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005.07.06 14:44:03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자영업자와 법인이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과제』 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 소득세․법인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중소기업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특례세율 또는 표준 세액공제 제도 등으로 전환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자장부를 개발․무상으로 공급하여 세무행정의 과학화 유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방안으로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05.7월 인상예정인 등유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05.7월 이후에도 현행세율 유지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3년간(05.7~07.6) 경유세액 인상분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비료․농약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05.12말) 연장 검토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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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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