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추진 

2005.07.06 14:22:35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를 통해 사회 복지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제혜택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음식․숙박업 등의 경기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하여 업종별 부가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조정폭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부가율은 직전 3년간(02~04)의 평균 부가율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퇴직연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난 5.31일에 발표한 영세자영업체 대책을 통해 특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과 특례보증 및 Micro Credit과의 연계, 상권정보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로 조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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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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