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종전환·합병시 세제지원 

2005.07.06 14:15:23

정부는 6일 오전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부동산․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 8월말까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사모투자펀드 등 자산운용업 활성화, 장기채권 발행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방침을 세우게 된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분할, 합병, 업종전환 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방안으로는 중소사업자가 업종전환을 위해 보유자산처분시 양도세 감면 등 세금지원, 중소기업 합병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이 제시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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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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