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 통보제도 폐지

2005.06.30 11:42:08

해외투자활성조치로 인해서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20만불이하의 경우 국세청 통보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16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 및 동북아 금융허브의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이하“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 취득시 취득금액이 5만불 초과시에만 매매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이밖에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지원 방안으로 관세청에 대한 외환거래 정보범위 확대되어 기존 ‘건당 1천불초과 연간 1만불초과’의 증여성 지급거래만 관세청에 통보되던 것을 ‘건당 1천불초과 증여성 지급’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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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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