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조사시 [심의위원회]에서 과세 정당성 검증

2005.06.30 10:51:48


국세청은 이전가격과세 등의 집행에 관한 사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종결 이전에 국세청에 설치된『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내용의 정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가격과세 운영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제거래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을 보다 더 철저히 보호하고, 외국인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관련 세원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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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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