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율 표준소득원월액 상향조정 

2005.06.29 13:30:0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8% → 9%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소개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 9%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종전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으로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 8%에서 상향된것이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이미 ’98년에 9%로 조정되었고,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99년 4월부터 3%를 적용하고 매1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 2005년 7월에 9%로 조정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