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상품 품목분류 빨라져 

2005.06.29 09:48:12

관세청은 첨단신상품의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관련부처, 관련협회등과 [품목분류조기확정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품목분류조기확정체제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첨단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국산업진흥회 등 5개 관련협회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함께 최근 신상품 품목분류정보 공개사이트(http://www.customs.go.kr/hs/jsp/index.jsp)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사례 및 물품사진과 분류이유를 게재하였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