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2005.06.28 15:05:25

오는 7월부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은 오는 7월부터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50만불(지급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으로 취득허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에 체제하는 내국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 목적의 주거용 주택취득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본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만 취득이 가능했으며,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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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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