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 국세청 · 관세청 (요약)

2005.06.28 14:55:23

◇국세청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됨.

▲반기별 납부제 확대 = 근로 관련 원천세의 반기납부 허용대상이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됨.

▲채권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 =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토록 함.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제 확대 = 비환급물품에 한정됐던 인터넷 수출신고가 환급대상물품으로까지 확대됨.

▲주요 공.항만 장치기간 단축 = 물류원활화를 위해 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을 허용.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 왕래자에 대한 1인당 면제내역 관리절차를 명문화.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 =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문서로 반드시 통지.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 =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상원.현영복.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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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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