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수출신고제도 전면시행

2005.06.23 10:20:16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환급대상물품까지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인터넷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관세청시스템(www.ok-customs.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게 된것이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수출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1년여 시범운영 기간을 통하여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일괄전송방식(Uploading) 개발 등 기술적으로도 많은 보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수출신고의 80%에 해당하는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고객 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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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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