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지방세 납부가능해져. 

2005.06.21 21:36:59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으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실시

부산은행(은행장 沈 勳 www.pusanbank.co.kr)은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뱅킹을 통해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6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먼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이용고객 중 LGT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을 통한 부산시 지방세 납부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SKT 및 KTF 가입고객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뱅킹으로 납부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각종 부산시 지방세 납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인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산시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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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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