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확정전 서면확인제도 시행 

2005.06.21 11:48:21

국세청은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조사대상 확정 전 서면확인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면확인제도는 주식변동조사 등의 경우 전산분석 결과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확정 전 우편질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도입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실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내용 검증차원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실적은 기관 또는 개인 성과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한다.

이에따라 일반 세무조사 실적은 기관․개인 성과평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은 부동산투기․악덕 고금리 사채업․자료상․기업자금의 변칙적인 유출이나 사전상속․증여와 같은 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한 조사실적만을 평가하여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악성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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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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