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예비지도조사는 창업 초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세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회계․세무처리에 신경 쓰지 못하다가 사업규모 확대 후 세무조사 시 거액의 세금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 등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키 위함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회계․세무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컨설팅 등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착수 전 대상기업의 세금신고내용과 재무제표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세무․회계처리 시 유의할 사항, 재무비율 등 그 기업에 맞는 지도․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회사의 회계․세무․경영 전반에 걸쳐 지도 및 상담 위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지도조사를 원하는 납세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단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