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몰라서 불이익" 사전예방한다.

2005.06.21 11:47:32

국세청은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에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없는 등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예비지도조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예비지도조사는 창업 초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세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회계․세무처리에 신경 쓰지 못하다가 사업규모 확대 후 세무조사 시 거액의 세금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 등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키 위함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회계․세무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컨설팅 등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착수 전 대상기업의 세금신고내용과 재무제표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세무․회계처리 시 유의할 사항, 재무비율 등 그 기업에 맞는 지도․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회사의 회계․세무․경영 전반에 걸쳐 지도 및 상담 위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지도조사를 원하는 납세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단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