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전 간편한 지도조사제도 도입 

2005.06.21 11:46:40

국세청은 세무조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전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편한 지도조사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또한 지도조사제도 도입을 통해서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상항목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로 종결하게 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의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현지 출장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및 경영자문 등 납세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한편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사실이 있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기업과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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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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