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관련 대상

2005.06.20 14:10:16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집하기 위해서 10여명이 투자그룹형성하여 특정단지의 특정평형을 집중매입할 경우 투기적 가수요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아파트값 급등지역 관련 세무조사 관련해서 투기적 가수요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 특정평형 집중매입이후에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로 전세 또는 연1~2%미만의 월세로 사실상 임대업은 명분에 불과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 장인, 장모,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타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 경우 ▲기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