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세수납 안내 

2005.06.20 11:48:07

대구세관은 ‘05년. 7월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운영에 따라 토요일에 금융기관 및 우체국 휴무로 중소업체들의 원자재 긴급통관 등을 위한 관세수납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요휴무일에도 현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를 이용한 수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득이 인터넷계좌이체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 대구세관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는(http//customs.go.kr)>통관종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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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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