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납세편의를 고려하여야 

2005.06.17 22:51:14

대한상의는 세제개편 재경부 건의안중에  현행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10%로 산출하는데, 이를 법인별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 별로 각각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나누는 기준 또한 전국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물 연면적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 총 산출세액은 같더라도 실수로 사업장별 나눈 금액이 잘못되면 신고에 대해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어야 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파악을 위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주별 주식변동상황 보고와 관련해서도 과세당국이 증권예탁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주식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기업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주주 개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주마다 일일이 연락ㆍ확인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착오라도 발생되면 2%의 가산세도 부과 받고 있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을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할 경우 소득 중 최대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3개월 이후에 행사하게 되면 이를 부당거래로 보아 행사소득 전체를 기업에게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스톡옵션의 행사시기를 퇴사 후 3개월 이내로 규제한다면, 스톡옵션제도가 장기적인 기업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매수자가 3개월 이후에 행사한 경우에도 3개월까지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는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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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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