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현금결제 세제지원 필요

2005.06.17 22:49:52

대한상의는 재경부 대한상의, 재경부 등에 85개 세제개편과제 건의문을 통해서 상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업이 기업구매카드나 어음을 이용,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대금결제를 해줄 경우, 정부는 결제기간에 따라 대금의 0.003%까지 세금을 감하여 주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현금으로 대기업이 결제해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약 3조원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B사는 중소기업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90억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적인 현금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7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한하여, 어음 등으로 결제했을 때와 같이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상의는 현행 세법상 대기업이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했을 때의 세액감면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2008년말 이후로 적용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