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서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 또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계산서
○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에게
-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이를
- 또한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출액의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 초과한 경우에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생활영수증보상금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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