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단속으로 체납차량 근절  

2005.06.15 19:33:34

성남시에서는 시와 구청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시전체 체납액 617억원의 26.9%에 이르고 있어 세수 확보를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그동안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2005년도 5월말 현재 1,317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474백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나 아직도 체납차량이 많은 실정이므로 체납차량 근절시까지 구청별로 주 3회 이상 수시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간은 물론 주차차량이 많은 야간에도 실시되며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PDA기(체납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체납조회를 한 후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완납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차량 인도명령과 차량공매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소유자가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