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비자민원 콘텐츠 제공 

2005.06.15 09:59:14

공정위는 소비자정보의 종합적 관문 역할을 하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6월 14일자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것으로 기존의 홈페이지 정보는 세부 분류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정도여서 이용에 불편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간접적이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가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또한 국세청, 금감원, 복지부, 산자부, 연합뉴스,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제별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가장 좋은 최신 정보로 교체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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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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