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경비 등 지출증빙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실무설명회 개최 

2005.06.13 16:06:55

서울 종로구상공회는 오는 17일(금) 오후에 종로구청본관 지하1층에서 종로구상공회 회원사 및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리업무 향상을 위한  『소비성 경비의 세무·회계 처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상공회 세무연수원 강사인 오종원 공인회계사가 지출유형별 법정구비서류를 사례중심별로 분석함으로써 미 구비시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을 사전에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설명한다.

주요강좌내용으로는 ▲ 소비성경비 지출에 관한 법정증빙서류의 범위 (2005.1.1 이후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의의 등)  ▲  법정증빙 미수취시의 불이익(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 및 의미 ▲  법정증빙서류제출에 관한 특례대상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요건 ▲  법정증빙구비 및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사례 분석  ▲  접대비 지출시의 법정증빙구비와의 차이점 비교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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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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