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세무조사 대상된다.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2005.06.13 12:45:37

국세청 아파트 투기 세무조사는 부동산 담보대출 자금으로 아파트투기를 한 경우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보대출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례가 유행이라고 분석했다.

담보대출자금 투기대상자는 이자․원금의 상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실상 증여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규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밖에 연소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원 이름으로 투기한 경우에는 세대원간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여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증 여부 확인한다.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는 관련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업소득 탈루혐의조사 및 대출금을 포함한 기업자금 부당 사용 여부를 중점 검증하게 된다.

취득․양도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혐의 조사하게 된다.

한편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00년이후 양도한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검증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실제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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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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