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금상식(2) 

2005.06.04 12:58:36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총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재개발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조건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1세대 1주택자에 한함)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됨에 따라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례

재개발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사례로는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이 재개발 시행으로 인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과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 아파트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서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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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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