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받는 기업.근로자 지원한다 <a href=/data/csd/4527.htm><img src=/data/icon.gif border=0></a>

2005.06.03 13:24:07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6.3일(금) 07:30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문화분야(예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무역조정지원법(안) 제정 계획’,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자부 소관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FTA․DDA협상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안)’ 제정 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기업․근로자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규범에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개방으로 인해 매출․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피해여부 및 기업자구계획 타당성을 평가하여  단기경영자금 및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지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개방으로 인해 실업에 이르거나,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직여부 및 전직계획 타당성을 평가하여 전직계획 이행 비용 및 전직수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05.6월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05.10월 국회제출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문화분야(예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방안으로는 ▲ 문화산업 분야 특수목적회사로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 완성과 동시에 해산하는 회사인SPC 도입 추진하게 된다.

또한 ▲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 운영하여 문화산업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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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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