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시행으로 외항선박 국적 취득 증가

2005.06.02 13:49:26

국내 자동차 전문 수송회사인 유코카 캐리어스사는 싱가폴 유코카 캐리어스사에서 운항 중인 자동차 운반선 4척(Asian Majesty호, Asian Empire호, Asian Chorus호, Asian Captain호)을 국내에 들여와 운항할 예정으로 `05.6.1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국내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뉴스와이어를 통해서 밝혔다.

                               
           

 

       
           

                       

 

 

 

     


지난해(`04)에는 71척 140만G/T의 외항선박이 국적선박으로 등록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대형선사의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여(`05.1~`05.5, 31척 130만G/T 선박 등록), `05년 6.1 현재 국적외항선대는 유코카 캐리어스사의 4척을 포함, 총 526척 1,450만G/T이다. (`03. 12, 420척 1,120만G/T)

이는 국제선박등록제도, 톤세제도 등 선진해운제도 시행과 해운호황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해운하기 좋은 나라”에 접어들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정부는 `03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 국가필수선대제도 시행 등으로 운항선대를 `11년까지 4,000만DWT(약 2,600만G/T)로 증대시켜 현재 세계 8위의 운항선대 수준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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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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