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조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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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위치 및 바로가기
□ 서비스 내용
◆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종전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건물의 구조, 용도, 취득년도 등 기본적인 항목 몇가지만 선택하면 누구나 쉽게 건물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 발간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 책자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양도 및 상속·증여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또한 건물 종류별로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주차빌딩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용도별로도 1개 층만 조회하거나 여러 층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부속건물의 평가 등 건물의 특성에 따라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아래 사례별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양도세 등 신고시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 등에서 확인하신 자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1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A. 건물기준시가
1. 건물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B.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C. 계산사례
1. 주거용건물(단독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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