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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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o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됨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됨
□ 확정신고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 확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함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 31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5가 추가로 부과됨
o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중요성
o 2000. 1. 1∼12. 31 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2001. 5. 31 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무 (과소)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o 정부부과제도이던 양도소득세제가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시행되고 있어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당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됨
o 2000. 1. 1∼12. 31 사이에 부동산,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임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양도신고·납부자
- 예정신고ㆍ납부자
- 관할세무서로부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 하였음을 이미 통지받은 자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o 토지·건물
o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o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 주 식
o 상장주식·코스닥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만 과세대상임
* 대주주란 주식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o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임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음
·대주주가 아닌자가 신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구주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닌 자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기타자산
o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헬스크럽회원권, 스키장회원권 등
o 영업권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o 특정주식
-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때 당해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 부표로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
o 첨부할 서류 (*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
-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등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
*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고급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필히 본 항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
6.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확정신고대상자를 TIS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선별
o 특히, 부동산 양도자료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정보화시스템 (AROS)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TIS) 간에 연계서버를 설치하여 2000. 8월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전송받고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D/B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의 적법 신고여부를 대사하여 무신고한 자, 잘못신고한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음
o 또한,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대사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선별하였음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창구 운영 (5. 10∼5. 31)
- 전국 99개 세무서에 설치·운영
·이용 전화번호는 확정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함
- 양도소득세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
·국세청에서 이번에 기획·발행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주식과 양도소득세」 해설서 등을 교재로 집중 교육 후 배치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과 필요한 처리를 전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최대의 납세서비스 제공
o 편안하게 우편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서식과 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개별 우송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송부함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말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실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함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세무담당 임ㆍ직원 등을 통한 자기회사 주식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o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주식 양도자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 「2000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협조」 공한을 보냄
o 자기회사 주주들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들이 적극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첫 시행
□ 양도소득세제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o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와 무신고의 경우에 경정·결정
* 1999년 귀속분 까지는 정부부과제도
□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강화
o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시의 과세범위 확대
- 종전에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3년간 1% 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 임
o 대주주 주식 단기양도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비례세율 (20%)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누진세율 (20∼40%)을 적용
o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 2000년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됨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전환
o 종전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정신고 기한내로 조정
o 종전에는 세무관서에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o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확정신고기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31 까지) 내로 조정함
-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음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상향조정
o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o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5의 율을 미납한 기간 (일수)에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例 :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한도없음)
□ 효도주택·혼인주택의 비과세요건 완화
o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또는 혼인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합가한 날로부터 2년 (종전 1년) 이내에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 (종전에는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하였으면 비과세 됨
□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ㆍ납부
o 금년 5. 1 부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함께 신고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첫번째 시행을 하게 됨
- 다만, 주민세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서식에 의하여 납부함
o 그 동안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가하여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세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세자가 다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 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 될 것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세할의 통합 신고 체계]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
o 일체의 세무간섭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 시킴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집중 적인 사후관리 실시
o 집중관리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무신고한 자
-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
-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내야할 세금을 확정신고기한내 무(과소)납부한 자
-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신고를 회피한 자
-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신청을 한 자 및 정당한 감면신청이나 그 후 감면요건을 어긴 자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시에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
o 관리방법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ㆍ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 관리대상자를 엄선
- 불성실 정도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분담하여 엄정히 관리
가. 과세대상
□ 상장주식
o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200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 코스닥주식
o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o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비상장주식 (코스닥주식 제외)
o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구주 매출 방식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다.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
o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1년간 양도한 주식의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
o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대주주 양도분은 위 서식 외에 추가로 주식거래내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2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대주주란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⑬ ( 생 략 )
1)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 포함)의 양도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1)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 포함)의 양도 중 다음의 것
- 고급주택의 양도
- 취득 후 1년 미만의 단기양도
- 미등기자산의 양도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ㆍ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ㆍ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여 양도
ㆍ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ㆍ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실사신고)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3) 주식의 양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
4)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
* 골프회원권은 1999년 양도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나 2000년 양도분 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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