標本 精密調査 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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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자체 수집된 세원저어보자료를 토대로 정밀내사 결과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기업형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나서 세금탈루혐의가 큰 업체로서
○ 보험 청구대행업의 영업실태 파악과 보험의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행태의 실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표본 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 (관련 병·의원 1,500개 업소)
- 병·의원 관리소프트웨어 공급업자 …2명
※ 의약품비 부당계산 관련 병·의원에 대한 표본점검 …32명
□ 중점조사할 사항
○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관련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등
○ 건강보험 부당 과익 청구 수법 및 규모
○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유출 여부
□ 조사착수
○ 2001. 4. 30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 지방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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