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T: 500-5308~10
□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편, 근로자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 작년과 금년에 걸쳐 연간 총 2조 6천억원('98대비 45%) 경감
ㅇ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저축신설, 근로자·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 적용시한 연장 및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
ㅇ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개선 도모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4천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되고 세율인하(20%→15%)로 연간 1조 5천억 세부담 경감
□ R&D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화세 폐지 등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여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단계,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사업단계, 구조조정」등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중
(2000년 중소법인 지원실적 : 1조 1,500억원(납부할 세액의 31% 감면))
□ 지방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용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주택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하고
ㅇ 건설업체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건설공사 물량격감, 업체수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업계지원
□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정비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에너지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를 개편
* 상세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