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의 범위 조정(법령해석)

2000.01.13 08:38:10

기 관 재정경제부

□ 출산관련 의료비는 금년 1월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

  ㅇ 현행법상 진찰·진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만 의료비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임신·출산관련 초음파검사·양수검사 그리고
    정상분만과 관련된 의료비는 질병치료 및 예방목적의 의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가 부인되어져 왔으나
  ㅇ 초음파,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비용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진찰·진료행위이고, 의료보험법에서도
    분만을 일반 질병의 치료와 같이 의료보험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1월 연말정산분(99년 귀속 소득분)부터 출산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함.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함.
  - 현행법상 진찰·진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만 의료비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LASIK 수술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목적의 시술로
    보기 어려우며 의료보험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

  ※ 위의 내용은 금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


[ 참 고 ]

□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

ㅇ 적용대상 
  -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단,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비는 연간 200만원 한도에
    제한 없이 공제

ㅇ 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약품구입비용 
  - 단, 건강진단·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제과 T : 503-9215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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