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법령해석)

2000.01.13 08:37:24

기 관 재정경제부


□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30%를 당해 과세연도 또는 향후
  도래하는 2개 과세연도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16)

  ㅇ 종업원·출자자 및 그 친족등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
    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음.


□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으로도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ㅇ 벤처기업육성 지원 측면에서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금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하였음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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