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0년 1월 7일
국 무 총 리
김 종 필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강 봉 균
⊙법률 제6,102호
관세사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자격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수를 거쳐, 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전형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이들에게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